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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Noble Fortune 노블포춘 2021. 12. 2. 20:20

 

안녕하세요. 노블포춘입니다.

정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조심스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혹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자(회사)와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혹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제공(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신청 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콜센터 1365 전화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혹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통지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인 가족 기준 474,600원/월, 2인 802,000원/월, 3인 1,035,000원/월, 4인 1,266,900원/월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서류 : ①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콜센터 1339 전화

 

※ 격리조치 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 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격리 지원금 Q&A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주제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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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