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포춘입니다. 연초가 되면 세금 등 내야할 것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를 하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의 연납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에 기회가 주어지지만 할인율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 미리 납부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혜택은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