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서비스 내용 4. 예외사항 5.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전화문의 1600-0777 이상 2022년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