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서비스 내용
4. 예외사항
5.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전화문의 1600-0777
이상 2022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노후화된 거주 중인 본인 집의 리모델링(예를 들면 샷시도 가능)을 지원받거나 혹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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