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종부세 폭탄 관련하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몇 배 증가하여 고지될 것이라는 둥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38.0% 증가한 수치고요,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94만 7000명, 토지 8만 명입니다.
세액은 주택 약 5조 6,789억원, 토지 약 2조 8,892억원 모두 합해서 8조 5,681억원으로,
지난해 4조 2,687억 원에서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종부세 기준과 종부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기준
▶ 종부세 과세 대상 :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 초과 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종부세 기준 납부 기한 : 12월 1일~15일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조회
▶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바로 이동
▶ 맨 위 상단에 로그인 클릭
▶ 로그인 선택(로그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간편 로그인 등등)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
▶ 화면 중앙 상단에 신고/납부로 커서를 갖다 대고 국세 납부 클릭
▶ 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위 순서를 보신 후에 아래 화면대로 클릭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컴퓨터에 은행 인증서가 있다면 먼저 등록 한 후 아래 인증서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작성하시면 되구요,
인증서 등록을 못하신 분은 아래 간편인증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으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셨다면 2번 신고/ 납부에 화살표를 갖다 대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가 보여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그럼 본인이 내야할 종부세가 조회됩니다.
전 없다고 하네요. 다행인 건지 아닌지 ..
이상 '종부세 기준' 과 '종부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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