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는 코로나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며, 매출은 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일인 21년 12월 15일 이전에 등록완료 되어야 합니다.
3) 21.12.15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2. 소기업의 개념
3. 지급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4.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2)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5.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올해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젠 독감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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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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